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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퇴직 대행업체' 성업…사표부터 임금 정산까지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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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에서 '사직 대행업체'가 성업 중인 가운데 중국의 젊은 직장인들도 이에 공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17년 처음 등장한 '사직 대행업체'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직 대행은 퇴사자가 사직 의사 통보 등 퇴사 관련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내 일부 기업은 퇴사를 막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적·도덕적·실무적인 '당근'과 '채찍'을 동원한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들은 종종 괴롭힘을 당하는데, 일부 고용주는 사직서를 찢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도쿄에 본사를 둔 한 사직 대행 A업체는 자신들이 처리한 사례를 공개했다.

한 고용주는 사직서가 제출된 후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업체는 고용주에게 급여를 보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고용주는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한 손실"과 "공석에 대한 보상금 요구"를 주장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심각한 협박의 방법이 사용됐다.

퇴사한 직원은 사장으로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자살하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은 "사장은 틱톡에서 팔로워가 2만명에 달하는 유명인이다. 그의 영상 속 행동과 외모를 보면 사직 대행업체 없이는 직원들이 절대 회사를 떠나지 못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사직 대행업체는 법적 준수와 분쟁의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 회사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사직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2만 5000~5만엔(약 21만~42만원) 정도지만, 직원의 참여 방식에 따라 가격이 1만 2000엔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중국의 젊은 노동자들에게도 공감을 얻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내용을 일본 드라마로 만들어서 중국 온라인에 수출해 달라", "근로자를 개인 재산으로 여기는 나쁜 고용주들은 반성해야", "입사는 기업의 자유인 만큼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퇴직 대행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계산해 퇴직 시 받아야 할 임금 등을 정산해 주고 사표까지 대신 제출해 준다.

또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방법 등도 알려주는데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있을 땐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되기도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