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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270만원, 부유층에 모델·미인대회 참가자 성매매 알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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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베트남에서 부유층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8일(현지시각) 호찌민 인민법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법정에 선 A(34, 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38)와 C(38)도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여성 모델과 미인대회 참가자들을 부유층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수 요청을 한 부유층 고객에게 여성들의 사진을 보낸 후 '은밀한' 만남을 주선했다.

고객들로부터 하룻밤 3000만~5000만 동(약 160만~270만원)을 받은 이들은 여성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2000만~3000만 동을 건넸다.

고객과 여성들의 만남은 호찌민시와 인접한 바리아 붕따우성 호짬에 있는 리조트에서 이뤄졌다.

경찰은 사전에 첩보를 입수해 현장에서 남성과 여성들을 체포했다.

당국은 이들이 알선 거래로 1억 동(약 540만원)을 벌었다고 밝혔지만 A는 5200만 동만 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매매 서비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다른 유사한 사건들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