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앞으로는 견인된다

by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이 견인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등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 경우 견인 등 해당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의 불만은 컸다.

장기 방치를 이유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뒤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을 견인한 뒤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