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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현직 변호사도 당했다…'하시4' 이주미 "신분증 사진 도용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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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하트시그널4' 출신 변호사 이주미가 신분증 도용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

이주미는 12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투자리딩방에서 변호사 신분증 사진 도용, 주민등록증 위조 등의 방식으로 사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저는 어떠한 오픈채팅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투자 권유를 비롯하여 사인과 일체의 금전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변호사를 사칭해 선임료를 편취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며 "피해자 분을 도와 고소 진행 중에 있다. 유사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주미는 위조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며 "생년월일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허위이고 위조된 사진이다. 저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피해자 분은 오죽하실까 싶다. 추가적인 피해 방지 차 동의를 받아 올리는 사진이다.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방송된 채널A '하트시그널4'에 출연한 이주미는 직업이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하 이주미 SNS 글 전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공지]

투자리딩방에서 변호사신분증 사진도용, 주민등록증 위조 등의 방식으로 사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변호사, 경찰, 의사 등의 직업인 사칭) 피해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어떠한 오픈채팅방에도 소속되어있지 않고 투자 권유를 비롯하여 사인과 일체의 금전거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하면 최근 변호사를 사칭해 선임료를 편취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급한 처방으로는 1. 공신된 소속 법무법인을 통한 연락 2.선임료는 법무법인 계좌를 통하여서만 지급 3. 오픈채팅방을 통한 금전거래지양 4. 피해확인 즉시 형사고소의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피해자 분들을 도와 고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프로필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