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전 야구선수 오재원(39)과 함께 마약을 투여한 A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오재원과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에 대한 변론 종결이 이뤄졌고,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이날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오재원과 연인 관계였다. 함께 약물 투여를 했고, 오재원의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월 초 오재원과 결별한 A씨는 짐을 챙기기 위해 오재원이 운영하는 야구 레슨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오재원이 다른 여성과 있는 걸 발견하고 따로 이야기를 나눈 A씨는 이 자리에서 약물 투여 사실 등을 자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A씨는 "오재원이 망치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더라"라며 "핸드폰도 망치로 때려 부쉈다"고 주장했다.
오재원이 집 앞까지 함께 동행한 가운데 집 안으로 들어온 A씨가 오재원을 신고했다. 결국 경찰 수사 끝에 오재원의 마약 투여 사실도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적 지위에서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점을 깊이 헤아려달라. 무엇보다 본인 인생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깊이 느끼고 있다.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라며 "피고인이 자수를 하면서 다른 마약 사범이 체포되는 등 검거에도 기여했다"고 이야기했다. A씨 역시 "너무 죄송하다. 가족에게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또한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A씨가 이날 협박 사실을 주장한 가운데 오재원은 보복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오재원의 세 번째 공판은 내달 19일에 열린다.서초=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