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집사로 받아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女, 항소심 재판 7월 재개

by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50대 여성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당시 A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며 스토킹을 시작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고,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렸다.

2021년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A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이어졌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실형을 면한 직후 혐의 부인과 함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