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별거 중인 아내를 산 채로 묻은 한국계 미국인 A씨가 최근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디 올림피언 뉴스와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워싱턴주 서스턴 카운티 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165개월의 징역형과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그와 변호사는 정신 질환과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과도한 약물을 복용했다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칼로 찌르고 테이프로 몸을 묶어 살아 있는 상태로 구덩이에 묻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조사에서 "12시간 만에 스스로 덮인 흙을 파헤쳐 탈출했다"면서 "손목에 차고 있던 애플워치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다음날 체포된 남편 A씨는 3월 초 2급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A씨의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서 A씨의 변호사는 "당시 노숙자로 생활하던 A씨는 정신질환과 PTSD를 겪고 있었으며, 치료를 위해 과도한 약물 복용과 부적절한 치료 등으로 인해 사건을 일으킨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면서 "A씨가 현재 매일 후회와 참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그날로 돌아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걸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아내 B씨는 "그날 이후 나와 아이들의 삶은 무너졌다"면서 "남은 인생 동안 감정적 트라우마와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양형 기준내 최대 형량을 선고하는 동시에 아내와의 연락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