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3년 환불액 14조원

by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되면서 지난 3년간 금융사 환불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섰다. 청약철회권은 예금이나 적금같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을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이었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금융사가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이며 금액 기준으로 13조9968억원(97.0%)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원)에서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지난해 180만4879건(5조551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는 34만5894건(1조2414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전체 81%를 차지했고,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5조5942억으로 전체 38.8% 수준이었다.

이러한 청약철회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증가와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이 미흡한 것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