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출신 BJ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꼐 있던 방에서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다니고 B씨와 포옹하는 모습이 담긴 CCTV도 공개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전향했다. 그는 지난해 1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당시 사건은 불송치 됐고 A씨는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돌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