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수면장애는 말 그대로 수면의 양과 질의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일컫는다.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만 그치는 게 아닌 다양한 질환이 포함될 수 있다.
수면장애의 종류는 다양하다. 불면증, 과다수면증은 물론 일주기성 리듬 장애, 수면 무호흡, 기면병, 렘수면 행동 장애를 포함한 사건수면, 수면 중 이상운동질환 등이 있다.
증상으로는 주간졸림, 불면, 두통, 어지러움, 우울감, 불안감, 전신무력감, 피로감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85만5025명이던 수면장애 진료환자가 5년만인 2022년 109만8819명으로 24만3794명(28.5%) 증가했다. 연평균 7.8% 증가율을 보이는 등 현대인의 대표 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세종병원 한승민 과장(신경과)은 "대부분의 현대인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수면 무호흡이 주간졸림과 불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잠꼬대가 심할 때는 렘수면 행동 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며 "신경과를 방문하는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통과 어지러움의 원인 중 수면장애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과 연관 있는 이상소견이 확인될 가능성이 낮은 뇌영상촬영(뇌CT/MRI)을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수면 관련 진료 및 검사가 더욱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다.
수면다원검사는 뇌 기능 상태를 보는 뇌파 검사(EEG), 눈의 움직임을 보는 안전도 검사(EOG), 근육 상태를 보는 근전도 검사(EMG), 심장 리듬을 보는 심전도(ECG), 호흡 모니터링, 코골이 등을 병원에서 하룻밤 수면하며 검사하는 방법이다. 전체적인 수면 상태를 보기 위한 영상 촬영도 이뤄진다.
하룻밤 장기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수면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검사의 중요성 때문에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다만, 수면장애로 인한 관련 증상, 신체검진, 기저질환 및 체질량지수(신장·체중으로 계산) 중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급여대상이 될 수 있다. 급여대상의 경우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더욱 줄일 수도 있다.
인천세종병원 한승민 과장(신경과)은 "사람마다 수면장애 증상과 질환은 천차만별"이라며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길 권한다"고 당부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