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이 특수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주호민은 2022년 9월 자폐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했다. 법정 공방을 펼치는 과정에서 주호민은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각종 논란 속 침묵으로 일관하며 6개월간 재판을 준비해왔다. 지난 1일 법원의 판결 이후 개인 채널 및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재판 과정을 비롯한 그간의 심경을 털어놓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 1일 공개된 개인 방송에서 주호민은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나와 아내가 '갑질 부모'가 됐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 기사가 나고 사흘째 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유서를 쓰기고 했다. 번개탄도 샀다. 그런데 갑자기 김풍 형 생각이 났다. 풍이 형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엉엉 울었다. '형 그냥 전 죽으려고요' 엉엉 울었다"고 고백하며 괴로웠던 6개월의 시간을 곱씹었다.
주호민은 다음날인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건 초기에 입장문을 썼었는데 오히려 더 큰 비난이 쏟아지고 해명이 되지 못했다. 아이에 대한 비난까지 쏟아지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돼 재판에 집중했다"며 6개월간 침묵을 지킨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여전히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다. 해당 특수 학급의 상황이 계속 교사들이 바뀌면서 학생들이 어려움이 그대로고 사건 자체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 부모와 특수 교사의 대립처럼 비춰지는게 있어서 답답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주호민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을 취소한 과정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다. 주호민은 "변호사께서 이는 명백한 학대고 싸워야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당시 제가 여론의 압박에 그로기 상태가 되서 선처해서 끝내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분이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물러나주셨는데 기사에는 주호민 변호사들이 주호민 잘못이 명백해 물러난 것처럼 나왔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특수교사 A씨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 발표한 것을 번복하고 유죄 탄원서를 제출한 과정도 전했다. 주호민은 "진짜 욕을 많이 먹었다. 선처를 결심하고 만남을 요청했다. 교사 A씨가 변호사 통해 서신을 보내왔는데 선처 탄원서가 아닌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달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며 "이후에 2차 서신에는 이전의 금전 요구는 취소다. 자필 사과문을 써라. 선생님의 사과를 받았다고 쓰고, 학대의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쓰라고 적혀있었다. 명백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문구로 보였다. 그때 선처의 의지를 접고 끝까지 가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재판의 판결과 주호민의 입장에 반박하는 이들도 상당했다. 지난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수원지법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화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도 주호민은 "어린이집 학대를 CCTV나 녹음 통해서 발견한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나. 이번 사건도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봤을 때 같은 이치다. 열악한 사황에서 힘들게 일하는걸 잘 알고 있으니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칠수 있을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