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절친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26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에서는 '형수의 소름돋는 카톡.. 박수홍 엄마가 폭로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 측은 "피고인(이씨)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는 형수 이모 씨와 절친들이 주고 받은 재구성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서 형수는 '전 박수홍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 박수홍 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절친은 '여자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여자'는 당시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아내인 김다예 씨다.
또한 형수는 '그냥 달아 박수홍 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거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카이저 펠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해'라고 지시했고, 절친이 '여자 얘기 해도 되는거야? 꾹 참고 있는데' 라고 하자, '명의 넘어간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씨 항상 여자랑 있는거 같다고 뭐 그 정도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으까?'라고 코치하기도 했다.
유튜버는 "상가 임대료가 박수홍의 통장에 입금이 됐지만, 통장을 관리한 것은 박수홍 형 부부였다. 박수홍이 임의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면서 "'미운 우리 새끼' 출연 당시 동거한 사실도 없다"라며 형수 이모 씨가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통장을 관리하고 썼는데, (재판에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다. 검찰에서도 형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 사실 유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이 돼서 기소가 됐고 이번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위한다는 형수 이모 씨의 말을 언급하며, "형수가 누구보다 발 빠르게 김용호 씨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박수홍이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법정 공방을 벌일 이유 자체가 없었다"면서 "형수로 인해 허위 사실의 인터넷 방송이 거의 매일 같이 이뤄졌고, 박수홍은 밥줄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까지 높이게 됐다.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대응하다 보니 형과 형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오는 2월 14일 박수홍 형 박진홍 씨와 아내의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진홍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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