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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A씨, 정신지체 연기해 병역기피…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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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아이돌 그룹 멤버 안 모씨가 병역 기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인형준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했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 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힘들고 죽고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뛰고 숨도 잘 안쉬어지고 불언하다'며 진료를 받았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중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A씨는 이렇게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안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연습생 생활을 거쳐 가수로 데뷔,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을 구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안씨가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의무를 기피했다고 봤다. 다만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

안씨는 올해 32세로 2018년 데뷔한 보이그룹 리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