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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FA 다년계약 '오지환법', MVP 상금 '염경엽법' 다 없어진다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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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용 기자] 사라지는 '오지환법'.

'오지환법'이 사라진다. 이제 다년 계약 체결 선수는 FA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2024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여러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슈가 됐던 로봇심판 도입은 바로 확정이고, 피치클락과 승부치기는 유예다.

그리고 또 결정된 사안이 있다. 비FA 다년계약 선수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비시즌 LG 트윈스 간판스타 오지환의 계약 문제로 야구계가 시끌했다. 2023년 초 비FA 다년계약 체결을 발표해놓고, 시즌이 끝난 후 2차드래프트 보상선수 피해가 예상되자 오지환에게 FA 신청을 시켜 보호선수 명단 작성에서 이득을 본 것이다.

이에 여러 구단들이 불만을 표시했고, KBO도 허점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제 다년 계약 선수는 계약 기간 중 FA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계약이 당해 년도 종료될 예정인 선수에 한해 FA 자격을 승인한다.

구단은 비FA 선수의 다년 계약 체결시 언제든 계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발표 다음 날까지 KBO에 계약서를 제추래야 한다. KBO는 제출 받은 다음 날 계약 사실을 공시한다. 기한 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규약 제 176조[징계]를 준용,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해 상벌위원회에서 제재 심의를 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지환 사례 재발 방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 메리트 지급 가능 항목도 넓혔다. 구단이 아닌 감독의 판공비나 개인 사비로 선수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시리즈 MVP에 대한 구단의 볼도 시상은 시즌 전 KBO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도로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도 LG 염경엽 감독 때문에 생긴 규정으로 보인다. 염 감독이 지난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자체 MVP에게 개인 상금을 준다고 공표했는데, 이 때문에 메리트 논란이 있었다.

김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