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탁재훈이 이혼 사유를 언급했다.
1일 유튜브 채널 '스발바르 저장고'를 통해 '자연인(?) 탁재훈이 말하는 노팬티의 장점(찐경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탁재훈은 "(이혼 사유가) 너의 바람 아니냐"는 이경규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 바람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경규는 "우리는 너의 바람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탁재훈은 "내가 바람이었으면 이혼 안 했다"고 못 박았다.
탁재훈은 2001년 식품회사 진보식품 이승준 회사의 막내딸이자 모델 출신인 이 모씨와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탁재훈은 2014년 6월 이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탁재훈은 2013년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했던 터라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에 이씨는 2015년 탁재훈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명의 여성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탁재훈은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도 외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씨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5년 4월 이혼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