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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첫 공판 출석할까…'호화 변호인단'과 마약 투약 혐의 재판 시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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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공판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의 1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또한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다. 따라서 기소 이후 처음으로 유야인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아인은 기존 변호를 담당하던 법률사무소 인피니티와 법무법인 동진에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로 선임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인피니티가 제외되면서 법무법인 동진과 해광이 유아인의 변호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유아인의 변호인단은 총 8명으로, 새롭게 선임한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10월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도 드러났다. 또한 올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 논의 과정에서 증거 인멸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씨)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 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