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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항지진 손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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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정부와 포스코 등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항소했다.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냈다.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 피고 중 한 곳인 포스코에 이어 피고인 정부까지 항소함에 따라 대구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ds12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