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위기에 몰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피프티피프티 3명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 측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는 6월 19일 소속사 어트랙트의 불투명한 정산과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불이행, 경제적 무능력 등을 문제삼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의 음반 음원 판매나 연예활동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멤버들의 건강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해 활동 일정을 조율,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멤버들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키나는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어트랙트는 완전히 승소하게 됐다.
그러나 어트랙트는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이 소속사로 돌아오지 않고 전홍준 대표에 대한 비난과 폭로를 이어가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더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트랙트는 향후 3인에 대한 후속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은 또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한 경찰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안성일 대표와 백 모 이사를 소환,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전자기록 등 손괴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안 대표는 경찰에 출두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라는 등의 취재진의 대답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