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동네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모욕했다가 B씨의 고소로 형사입건돼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모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자신을 고소한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3월 6일 대구 북구 B씨가 사는 빌라 건물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B씨 일터를 찾아가 B씨에게 욕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비슷한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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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