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9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은 3903곳으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외감기업)의 15.5%였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 비용)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 중 5년 이상 한계기업으로 분류(7년 이상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된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03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한계기업의 23.1%에 해당한다.
규모별로는 자산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업종별로는 부동산, 운수(항공·해운 포함), 사업지원 등 서비스업에서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중위값 기준)은 5.67%로, 외감기업과 한계기업의 부실위험(0.88%, 3.26%)보다 높았다.
기업의 취약 상태(이자보상배율 1 미만)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 후 해당 기업이 정상기업(이자보상배율 1 이상)으로 회복되는 비율은 낮아졌다.
지난 2021년 신규 취약 기업(취약 1년)의 36.6%, 신규 한계기업(취약 3년)의 22.6%가 지난해 정상기업으로 회복됐다.
반면 장기존속 한계기업(취약 7년 이상)은 9.9%만 정상기업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평균 자산은 1291억3000만원, 매출은 648억6000만원으로 비한계기업의 0.67배, 0.4배에 불과했다.
반면 부채(1127억1000만원), 차입금(645억2000만원), 이자 비용(35억3000만원)은 각각 비한계기업의 1.23배, 1.47배, 2.32배였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