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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동주택 주거개선 지원사업 기준 변경…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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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500만원까지 올려…조례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세대수별 기준을 변경하고 금액도 확대한다.
3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를 통해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최근 공포됐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세대수별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확대 등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질 높은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2008년부터 추진 중이다.
대부분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보수,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금액은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천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500가구 미만은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천500만원, 500가구 이상 1천가구 미만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2천만원으로 높였다.
또 1천가구 이상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 비율이 올라간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비용이나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 공용시설물 보수가 시급한 경우 심의를 거쳐 2천500만 원 내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춘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ha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