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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성멤버 성추행' 보이그룹 A씨,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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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팀내 동성멤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출신 A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정변경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A씨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논란 이후 팀에서 탈퇴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