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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디오, MBC 대기실서 실내 흡연→과태료 처분 "無 니코틴 입증 불가"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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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엑소 디오가 MBC 대기실에서 전자담배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엑소 유튜브 자체 콘텐츠 영상 속에서는 디오가 MBC 대기실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디오는 대기실에서 스태프들과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코로 연기를 내뿜는 모습. 이를 본 네티즌들은 디오가 흡연을 한 것이 아니냐 의심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한 네티즌은 마포구보건소에 디오의 실내 흡연 관련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유했다.

보건소 측은 "도OO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했다"며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명백히 불법이고,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대기실을 함께 사용한 멤버들과 스태프들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것. 이에 디오 측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가수 임영웅 역시 2021년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임영웅은 "팬 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고 사과했다.

wjle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