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4일 시민 휴식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로 인한 부족한 녹지·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다중 이용 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이 이용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공개공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되거나 훼손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축주 등은 도심에 건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 완화, 고도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면서 "그런데 건축물 완공 이후 일부 소유자와 관리자는 공개공지 관리를 소홀히 해 시민들의 녹지·휴식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개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휴식 공간을 확대하기를 기대하며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공개공지가 사유지이지만 시민 휴식 공간(공원, 휴게소 등) 제공의 공개공지 조성 목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지ㆍ관리 등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울산시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11일 시의회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후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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