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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밉상" 논란의 주호민子 녹음 파일, 법정서 전체 재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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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이 담긴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된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오후 2시 열리는 4차 공판에서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호민의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은 2시간 30분에 달하지만, 이 중 일부만 증거로 제출됐다.

주호민은 지난해 9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호민의 아들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조치 됐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켜놓은 채로 등교시켰고, 이후 녹음된 파일을 확인한 주호민 부부는 A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파일에서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은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 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 변호인은 주호민 가족과 아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도 공개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해당 녹취는 약 30분 분량으로, 수업 후 상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 측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라며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불구속 기소된 A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A씨의 경위서와 해당 학교 다른 학부모들의 선생님을 위한 탄원서, 동료 교사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며 주호민 부부 측의 무리한 신고였다면서 주호민 부부에게 역풍이 불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으나, 지난 1일경기 교육감 직권으로 복직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