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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나' 대한배드민턴협회, 전국대회 '부실판정'에 이어 주먹구구 상임심판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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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전국대회 '부실 판정'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상임심판 채용에서도 규정 위반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대한체육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4월 6일 2023년도 상임심판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4일 서류 접수를 마감한 뒤 15일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상임심판 제도는 대한체육회가 공정한 판정 문화 확산 등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심판 자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정해진 활동 기준을 충족하면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체육회 산하 각 종목단체(협회)가 종목 특성에 따라 상임심판 정원을 배정받는데, 배드민턴협회는 총 5명이다.

스포츠조선 취재 결과 배드민턴협회는 올해 상임심판 공채 과정에서 규정과 지침을 공공연히 위반하는가 하면 비상식적 행정 처리로 불공정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채용 공고 절차를 위반했다. 대한체육회의 '상임심판제도 운영 내규'의 제5조(공정채용의 원칙) ②항에 따르면 '종목단체는 채용 인원, 방법, 응시자격, 원서제출 절차 및 그 밖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는 4월 6일 공고를 낸 뒤 14일 낮 12시 서류 마감까지 9일 정도 공고를 내는데 그쳐 공고 '10일 이상'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대한핸드볼협회의 경우 지난해 상임심판 공채를 할 때 11일간 공고 기간을 두었고, 대한탁구협회도 지난 4월 같은 채용을 하면서 10일간 공고했다.

핸드볼협회 관계자는 "요즘엔 공정 가치가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규정도 꼼꼼하게 살피는 편이다. 공고 기간 10일 이상 같은 규정을 엄수해야 혹시 모를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드민턴협회는 면접심사에서도 대한체육회의 지침과 다른 행태를 보였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초 '2023년도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서'를 각 협회에 내려보냈다. 사업계획에서 대한체육회는 채용 관련 지침 중 하나로 '대한체육회 및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각 1명 면접 평가위원 참여'를 명시했다. 면접평가위원단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오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는 이번 공채 면접심사에서 협회 심판위원장을 비롯해 총 5명의 평가위원단을 꾸렸는데 나머지 4명 모두 학교·실업팀 감독 등 배드민턴계 내부 인사였다.

특히 배드민턴협회는 다른 종목 협회와 달리 공석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 보충 채용을 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을 남겼다. 배드민턴협회의 이번 채용은 기존 상임심판단(5명)에 있던 1명이 심판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실시된 것인데, 결원 1명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5명을 모두 신규 채용했다. 이는 다른 협회들의 채용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관련 내규에서 계약해지 요건을 따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결원 보충채용이 상식적인 행정 행위라는 게 다른 협회들의 유권해석이다. 심판 독립성과 고용 안정을 권장하고, 협회가 인사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배드민턴협회 사례를 계기로 규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은 배드민턴협회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협회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