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0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A씨가 착지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지난 16일 오후 4시 35분께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해변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더가 고압 전선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60대 남성이 2만2천900V가량의 고압 전류에 감전돼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 6분께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60대 남성이 착지를 위해 내려오다 착륙지점을 벗어나면서 도로를 달리던 렌터카 차량과 충돌해 다치기도 했다.
소방 관계자는 "패러글라이딩할 때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가 감지될 경우 즉시 비행을 멈추고, 날씨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무리하게 비행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혼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고 자격증이 없으면 조종사가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돌풍 등 기상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비행을 강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조종 미숙 등까지 겹쳐 최근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방 당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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