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측 "지시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처분일 뿐"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퇴사 처분까지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일 A골프장 캐디 B씨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경기과 직원과 언쟁을 벌인 것이 문제가 돼 골프장 측으로부터 '(캐디) 배치 종료'를 통보받고 4월 30일 자로 퇴사했다.
B씨는 "바로 앞 팀이 다른 코스로 이동해 어쩔 수 없이 팀 간 간격이 벌어진 상태였고, 뒤 팀도 쫓아오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독촉 무전이 계속 날아오면서 고객들도 내게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9홀 라운드를 끝낸 B씨는 경기과로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경기 진행을 독촉할 상황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며 잠시 말싸움을 했다고 한다.
이는 그러나 B씨에게 화근으로 작용했다.
같은 달 31일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 통보를 받은 그는 여러 차례 골프장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료 캐디 45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퇴사 처분을 되돌리지 못했다.
B씨는 "단순히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3년 넘게 근무한 골프장을 나가야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억울함을 풀 수가 없어 국민신문고 등에 탄원서를 냈다"고 말했다.
B씨는 그러나 특수고용직 신분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B씨가 처한 상황을 검토했으나 부당해고 신고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골프장 측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측은 B씨에 대한 퇴사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B씨가 고성을 지르는 등 과도하게 항의한 데 대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캐디는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데도 내부 불협화음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B씨와 갈등을 빚은 경기과 직원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진 사직하면서 진정을 제기했다"며 "B씨와 3차례 면담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직장을 찾을 시간적 여유도 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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