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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2023년도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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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올해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모집한다.

2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신규판매인 모집은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715명을 선발한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은 제외됐고,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591명을 추가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2004.4.18. 이전 출생자)의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선발인원은 우선계약대상자에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배정한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2022년도 제외)의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400만원(부가세 제외) 수준임을 감안해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결과는 4월 19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최종 온라인복권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심사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개설 포기 발생 시 예비 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자격이 주어진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