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야생동물 카페의 동물 학대, 그 후가 동물농장에서 공개됐다. 지난 11월, 한 야생동물 카페에서 벌어진 끔찍한 동물 학대와 고통에 놓인 야생동물들의 실상을 공개했던 동물농장.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야생카페 사장에 대한 구속과 처벌을 요구했고, 해당 야생동물 카페에 대한 추가 제보도 잇따랐다.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혐의점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동물들의 후속 조치를 위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가 나서는 한편,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동물농장 제작진도 동행했다.
열악한 환경에 동물들을 두고 볼 수 없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가 기나긴 설득에 나섰고, 마지못해 사장은 18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에 동의했다. 그리고 이어진 병원에서의 검진 결과는 11마리 고양이 모두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고, 개들은 초고도비만 및 양육상태 부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개, 고양이들의 건강상태가 사육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수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장의 격리 거절 고집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권한으로 18마리의 개, 고양이의 긴급격리조치가 시행되었다.
일부 동물들의 격리 조치 이후 해당 야생동물 카페에서 미어캣 한 마리가 죽었다는 또 다른 제보에 제작진은 경찰과 지자체 야생동물 담당자, 야생동물 전담 수의사와 함께 다시 한 번 해당 야생동물 카페를 찾았는데… 사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다. 아프리카 사막에 사는 미어캣은 추위에 약해 고온 관리가 필수. 하지만, 한 겨울 영하권의 날씨에 미어캣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설상가상 실태 점검 중 전기가 나가면서 온습도에 민감한 파충류 사육장 온도조절기 역시 모두 꺼져버렸다.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들을 보호소로 데려가겠다는 지자체의 요청에 극렬한 반대를 하는 사장. 결국 지자체는 시정명령만 내린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동물을 누군가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특히 반려동물이 아닌 이상, 격리조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사장으로부터 강제 격리 조치된 18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은 훨씬 안락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개들은 산책과 적절한 영양공급, 따뜻한 보살핌으로 건강과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11마리의 고양이들은 각자의 방을 따로 배정받고 전염성 질환을 치료받으며 역시 사람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야생카페 사장은 동물농장이 촬영분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었는데, 알고보니 이미 방송전에 모든 고소건에 대해 동물농장이 승소했으며 야생카페 사장은 이를 알고도 마치 판결이 나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SNS에 동물농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2월 1일, 해당 야생동물 카페 사장이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송치되었다.
동물이 물건으로, 재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행법상, 그나마 격리해 보호하고 있는 18마리의 개와 고양이들도 주인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정치인도, 지자체도, 그리고 시청자들도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동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하는데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언제쯤 동물들의 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올까?
한편, 추악한 야생카페의 처참한 환경 속에 처해진 동물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며, 이날 방송은 가구시청률 7.6%, 최고시청률은 8.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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