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맨시티에 '폭풍'이 몰아쳤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는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맨시티를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PL 사무국은 2009년과 2018년 사이 맨시티가 100건 이상의 재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독립위원회'에 회부했다.
EPL 사무국은 맨시티가 2013년~2018년의 유럽축구연맹(UEFA) FFP 규정과 2015~2018년의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 재임 시절인 2009~2013년의 사령탑 보수와 2010~2016년 선수 보수에 대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은 2008년 맨시티를 인수했다. 맨시티는 '오일머니'를 앞세워 6차례 EPL을 제패하며 신흥강호로 떠올랐다. 혐의를 받고 있는 2011~2012시즌, 2013~2014시즌, 2017~2018시즌도 3차례나 EPL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맨시티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강력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리그 퇴출은 물론, 강등, 승점 삭감, 이적 금지, 심지어 과거 우승 박탈 등의 징계가 거론되고 있다.
한 EPL팀 운영진은 7일(한국시각) 더선을 통해 "맨시티의 잘못이 입증될 경우, 반드시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나는 맨시티가 강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수년간 이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고, 이제는 EPL 사무국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길 원한다"고 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