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이고 대출 금리에 나서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시니어 고객이 수수료 부담 부담없이 은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없앴고, NH농협은행은 비슷한 시점에 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2월 8일, 10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은행의 감면 대상은 또 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받지 않고 있고, 하나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10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할 예정이다.
시중 은행들은 대출 금리도 낮추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95∼6.89%다. 지난 1월 6일(연 5.08∼8.11%)보다 0.13~1.22% 하락했다.
은행의 태도 변화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임원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에 노력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