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활동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달의소녀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에 츄의 연예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블록베리는 츄가 전속계약이 끝나기 전인 2021년 이미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접촉을 시도했다고 판단, 템퍼링 금지 규정에 따라 매니지먼트 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연매협은 진정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후 상벌위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츄는 현재 이달의소녀에서 퇴출된 뒤 활발한 개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연매협의 결정에 따라 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릴 위기에 놓였다.
그럼에도 츄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소속사 바이포엠 측에 해당 건에 대한 문의를 지속했으나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어쨌든 이번 진정서 제출로 츄와 블록베리 간의 다툼은 장기화되게 됐다. 츄는 2022년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뒤 개인명의로 된 법인을 차렸다. 또 블록베리와의 협의 끝에 이달의소녀 활동도 병행했다. 개인활동 수익은 모두 츄가 가져가고, 그룹 활동에 따른 수익과 배분만 별건 계약에 따라 소속사와 나누는 식이었다. 배분 비율 또한 7대 3에서 3대 7로 변화했다.
그러나 츄와 블록베리의 동행은 쉽지만은 않았다. 츄는 개인 스케줄을 이유로 콘서트 등에 불참하기도 했고, 결국 블록베리는 2022년 10월 갑질을 이유로 츄를 팀에서 영구 제명 및 퇴출했다. 이와 함께 츄가 스태프에게 보낸 갑질 문자 등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자 츄는 "팬분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며 블록베리에 정산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츄와 별개로 블록베리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4명에 대한 연예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1월 13일 블록베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던 탓에 패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