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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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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17일 법원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이 이뤄진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날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운영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상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관계부처에서 받아놓은 상태"라며 "오늘 강제집행 결과를 인천공항공사에 공식 확인한 뒤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가 없지만, 행정기본법 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를 적용해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운영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가 마무리되면 골프장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사업계획 승인과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골프장을 운영하게 된다.
smj@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