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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이달소 퇴출 논란…가처분 소송 후 "갑과 을이 바뀌어"→SNS앱 대화내용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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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최근 퇴출 논란을 빚은 츄(김지우)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 간에 대화록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츄와 소속사 간의 SNS앱 대화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블록베리를 통해 츄는 3개월만에 데뷔했고 회사가 60억원을 투자했다"며 "수익은 7(회사):3(츄)으로 나누면서 비용은 5:5로 나눴고 후정산 시스템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수익과 비용 정산 비율이 다르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이에 올해 1월 츄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3월 법원은 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들이 별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정산비율이 3(회사):7(츄)로 바뀌었고 비용이 수익을 초과할 경우에도 회사가 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했다. 게다가 츄는 '이달의 소녀' 활동에 불참할 권리도 생겼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별로 50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후 올해 5월 츄 측은 뮤직비디오 촬영 지연을 이유로 5000만원 배상 통보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츄와 회사 직원 간의 SNS앱 대화내용도 공개했고 지난 4월 츄가 개인 회사 '주식회사 츄'를 섭립했다고 공개했다. 블록베리는 '이달의 소녀' 스케줄만 지원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때문에 츄와 블록베리 간의 퇴출 논란이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