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래퍼 뱃사공이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보고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18일 지인 A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지인 20여명이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해 고소하지 못했으나, 유튜브 콘텐츠인 '바퀴달린 입' 등에서 'DM만남'을 키워드로 A씨와의 이야기를 공개하자 온라인을 통해 이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특히 A씨는 동료 래퍼인 던밀스의 아내인 것으로 밝혀졌다. 던밀스의 아내인 A씨는 직접 장문의 글을 올리며 뱃사공의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겁이 나는 마음에 진작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며 "이제 용기내서 말씀드리려 한다. 제 지인이라고 했던 피해자는 사실 저"라고 밝혔다. 또 A씨는 뱃사공과 2018년부터 호감을 느꼈고, 사건 당일 바다에 놀러갔었다며 "그날 그분이 제 사진을 찍어 한 단톡방에 공유했다. 얼굴 반쪽, 등, 가슴 일부분이 노출됐다. 문신이 많은 제 특성상 팔과 등에 있는 문신이 노출돼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의식이 없는 사이 동의 없이 찍어 공유했다"고 폭로했다.
뱃사공은 이에 지난 5월 경찰서에 자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하며 사건 4년 만에 자수했다.
사진=뱃사공 개인 계정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