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한서희가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현사8단독(부장판사 구자광) 심리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범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서희는 모발 모근에서 6cm까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또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7개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한서희의 혈흔 반응도 나타나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한서희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서희는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으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협박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파란이 일었다.
그러면서도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이었던 2020년 소변검사에서 필로폰과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돼 구속됐다. 한서희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