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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징계 못 피한 윤이나, 해외 무대로 눈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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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윤이나(19)가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서도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KLPGA는 20일 상벌분과위원회(이하 상벌위)를 개최, 윤이나에 대해 KLPGA 주관 및 주최 전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16일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우측으로 밀린 티샷을 러프에서 찾은 것으로 판단, 경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대회 종료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 15일이 돼서야 대회를 주관한 대한골프협회(KGA)에 오구플레이를 알렸다. 윤이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했다.

윤이나는 이날 상벌위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KLPGA는 '상벌위 규정 제 3장(징계) 제 15조(징계기준) 제 3항(출장정지)에 명시된 비신사적 행위 및 각종 대회에서의 불미스런 행위를 이유로 윤이나의 징계기간을 3년으로 결정했다. 상벌위 측은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이나는 앞서 KGA(대한골프협회)로부터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KGA 주최, 주관 대회가 한국여자오픈 뿐이라는 점에서 KLPGA 징계가 윤이나의 향후 행보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윤이나는 올 시즌 신인상 포인트 4위, 드라이브 비거리 1위를 달리는 등 '차세대 스타'로 주목 받았다. 지난 7월 KLPGA 투어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선 우승을 차지하면서 인기몰이를 했다. 하지만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돼 KGA(대한골프협회)로부터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KLPGA에서도 3년 출장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당분간 국내 무대에선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번 징계가 국내 무대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윤이나가 향후 LPGA(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투어나 일본투어 등 해외 무대로 진출할 여지는 남아 있다.

KLPGA는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