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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백내장 등 실손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포상금 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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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고 백내장에 한정됐던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제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확대' 조치를 14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35개 안과병원과 관련해 6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병원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기타(환자 등) 45건 등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34건은 브로커에 의한 환자 유인·알선 및 현금 페이백, 교통·숙박 제공 등이 해당된다.

신고 시 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손보·생보사들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올 1분기에만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간 지급된 보험금은 약 2053억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특별신고 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대상도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와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한다. 병원관계자는 최대 포상금 지급액수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브로커에 대해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환자 등 기타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보험사들도 저마다 다양한 기술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삼성생명 보험사기조사부서는 '웹 크롤링'(웹상의 각종 정보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해 분류하는 기술) 기법을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 의심 게시글 504건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이 기법을 이용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보험사기 유인 및 알선이 의심되는 병원 26곳을 적발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