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내 윤리강령' 위반 심각…최다 위반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by

증권사에서 직원 성희롱에 괴롭힘, 횡령 등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돈을 관리 및 운용하는 금융사인 만큼, 기업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임직원의 부조리 적발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9개 주요 증권사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98건이었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32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NH투자증권(24건), 신한금융투자(15건), KB증권(10건), 대신·하나증권(6건), 삼성증권(3건), 메리츠·미래에셋증권(1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는 집단 따돌림, 성희롱, 성추행, 폭행, 욕설, 부당한 고객과 금전 거래, 근무지 이탈, 부당 대출, 고객 계좌에서 불법 자금 출금 등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020년에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2건 적발돼 해당 직원의 감봉 조치가 이뤄졌다. 고객과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앞서 2019년에는 고객과 금전거래 금지 위반에 직원 간 금전거래 금지까지 어긴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있었다. 2018년에는 성희롱 사고가 2차례나 나와 해당 직원 모두 정직 처분됐다.

NH투자증권에서도 사내 윤리강령을 위반한 직원이 잇따라 나왔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터져 해당 직원이 견책됐다. 부당 권유 및 손실 금지 위반 사례로 감봉 6개월을 당한 직원도 있었다. 지난해에도 NH투자증권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허위 종합잔고 확인서 작성 등으로 면직당한 직원이 나왔다. 2020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건으로 정직 등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 같은 해 직장 내 풍기 문란으로 면직된 직원도 있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고 2건과 폭언 및 욕설 사고 1건이 적발돼 해당 직원이 면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017년과 2020년에도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KB증권은 2020년 한 직원이 부적절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신청해 1개월 감봉을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자신의 논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회식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준 상사가 적발돼 감봉 1개월이 내려졌다. 2018년에는 고객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빼 횡령한 직원이 면직되기도 했다.

하나증권에서는 올해 한 지점 부점장의 고성, 폭언, 업무 배제, 차별 및 따돌림 행위가 적발돼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SNS 단체채팅방에서 욕설 행위를 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2020년과 2018년에는 성희롱 사고도 있었다.

대신증권의 경우 2017년에는 금품 수수, 2018년에는 성희롱과 폭언, 폭설로 관련자가 정직 등을 조치 받았다.

삼성증권에서는 2017년과 2019년 본인 결혼식에 고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직원이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메리츠증권은 2017년 직원이 거래관계에 있는 시행사 임원에게 금품을 받았다가 정직 6개월을 당했다.

윤 의원은 "고객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증권사는 업무규정 준수는 물론 높은 도덕성도 요구된다"며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비윤리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