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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맥주 한 잔인데"…단속망에 걸린 `음주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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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맥주 한잔 마셨는데…"
3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입구역 앞. 안전모를 쓰지 않고 공유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진짜 맥주 딱 한 잔 마셨다. 면허 정지까지 되는 줄은 몰랐다"며 연신 당황스러워했다.
그로부터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운전자인 남성은 면허도 없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동승·무면허 운전 등 3가지 위반 사항을 고지했다. 이 가운데 처벌이 가장 중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을 현장에서 부과하며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20대 남성도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걸렸다. 음주 측정까지 해보니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경찰이 건대입구역 앞에서 1시간 동안 적발한 불법 PM 이용 건수는 총 5건이었다.
이 중 2건이 음주 운전이었으며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승차, 무면허 운전이 1건씩 적발됐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포착됐다. 안전모를 안 쓴 동승자를 뒤에 태우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게 "갓길에 세우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연신 "멈추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었다.



류진기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방역 해제로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가 늘어나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음주단속과 함께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합동 단속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는 신체가 노출돼 있어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며 "각종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나 폭증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늘었다.
winkit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