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스트라이크존 불만으로 퇴장당한 전병우(30·키움 히어로즈)가 상벌위 제재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는 30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병우에 대해 심의했다.
전병우는 지난 26일 잠실 LG 트윈스전 팀이 10-3으로 앞선 7회초 2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가운데 3구째 바깥쪽 공이 스트라이크로 판정되면서 삼진 아웃됐다.
당시 전병우는 항의와 함께 배트를 던져 퇴장 조치 됐다. 스트라이크존 판정으로 타자가 경기 중 퇴장당한 건 전병우가 네 번째다.
KBO 상벌위원회는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1항에 따라 전병우에 제재금 50만원을 결정했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