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모방한 모든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는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합법이며, 이를 모방한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은 모두 합법이다. 이외에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외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사설 베팅 업체가 세계적인 스포츠 클럽들을 꾸준히 후원하기 때문에스포츠 팬들은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매우 익숙하게 느낄 수 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해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팬들은 이 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합법 사업인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