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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수미 아들·서효림 남편' 정명호, 회삿돈 횡령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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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김수미의 아들이자 서효림의 남편인 정명호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선비즈는 22일 식품판매업체 나팔꽃F&B 대표 정명호와 나팔꽃F&B 이사 송모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명호는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대북협업 관련주 5만 6545주를 매수하기 위해 회삿돈 3억 원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명호는 당시 회사 직원이었던 A씨에게 주식 매입을 지시하며 A씨 계좌에 회삿돈 3억 원을 이체했고, A씨는 법인 증권계좌가 아닌 개인 소유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

정명호는 모친 김수미가 출연하는 tvN 요리 예능 프로그램 '수미네 반찬'이 북한에서 촬영을 추진하자, 대북협업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해 관련 주식 매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가 상승하면 원금 3억 원은 회사 계좌로 반환하고, 수익금을 정명호, 이사 송씨, 지시를 받은 A씨가 나눠 갖기로 했다는 A씨의 말도 전해졌다. 이후 2019년 6월 A씨가 퇴사하면서, 사들였던 주식이 나팔꽃 F&B 또 다른 직원 계좌로 이체됐다.

그러나 '수미네 반찬'의 북한 촬영은 성사되지 않았고, 사들였던 주식 가격도 떨어졌다. 정명호는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한 뒤, 또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표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도, 회삿돈을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명호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며, 회사에서 고발을 당하자 악감정을 품은 고발인이 보복성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미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는 2019년 서효림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