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합병증 가운데 '당뇨망막병증'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꼽힌다. 망막조직에 문제를 일으켜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3대 실명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당뇨병 병력이 15년 전후인 환자의 약 60%~70%에서 나타나며, 혈당이 높거나 당뇨병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발병률이 증가한다. 하지만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당뇨병환자 중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저검사를 받은 환자는 최근 2년간 약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 50대 환자의 검사 비율은 약 30%로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별한 자각증상 없이 서서히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거나 방치하기 쉽지만, 한번 생기면 혈당치가 정상으로 유지되어도 계속 진행되어 예방 및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혈당이 눈 속 혈관에 영향을 주면 출혈이 발생하거나 혈액 속의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망막에 쌓일 수 있다. 혈관 밖으로 유출된 성분이 시세포가 밀집된 황반에 쌓이면 부종이 생기거나 망막 전반에 손상을 주어 시력저하를 일으키는데, 이를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한다. 이때, 눈앞에 먼지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비문증, 어두운 공간에서도 빛이 보이는 광시증, 흐린 시야, 일시적인 시력저하, 야간 시력저하와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망막에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신생혈관이 생길 수 있는데, 신생혈관이 생기는 단계까지 진행한 당뇨망막병증은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한다. 신생혈관의 혈관벽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출혈을 일으키기 쉬워 유리체출혈, 망막앞출혈, 섬유화증식, 견인망막박리 등을 동반해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뇨망막병증의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병의 진행이 상당히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해도 이전의 시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심하면 실명에 이르기도 한다. 이처럼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당뇨망막병증을 조기발견하고 시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당뇨병이 있다면 6개월~1년에 한 번 정도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당뇨망막병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안과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우선, 안저검사를 통해 망막출혈 여부, 삼출물의 정도와 신생혈관의 유무를 확인한 후, 형광안저촬영을 통해 혈관에서의 누출과 혈관폐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병의 진행으로 안저의 관찰이 어렵다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그 정도를 파악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빛간섭단층촬영으로 황반부종과 황반주름, 견인 등의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망막의 기능 파악을 위해 망막전위도검사, 색각검사 및 대비감도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당뇨망막병증의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혈당조절이다. 안과적인 치료로는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 주사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당뇨망막병증의 초기에는 황반부종 치료와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항체를 눈에 주사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증식성 망막병증으로의 진행을 방지하고 신생혈관을 퇴행시키기 위해 범망막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하기도 하며,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유리체 출혈의 양이 많고 제거가 어려울 경우 유리체 절제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최문정 전문의는 "당뇨망막병증은 한번 발생하면 완치하기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심각한 시력 손상을 50~60% 정도 방지할 수 있다"며 "당뇨가 있다면 안과를 가까이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