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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사용은 신중히"…일부 인테리어용 조화서 준용기준 넘는 환경유해물질 검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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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인테리어용 조화에서 준용기준을 초과한 환경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인테리어용 10개, 헌화용 4개, 화환용 6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을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0Ps)인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의 P0Ps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뒤 시험에 나선 결과, 인테리어용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인 1500㎎/kg을 최대 70.6배(3250∼10만6000㎎/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EU는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면 적극 리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비롯,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함유된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나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 조화와 관련한 안전 기준도 국내에는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관계 부처에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들에게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