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송인 정형돈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정형돈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이에 정형돈은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게시판에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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