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교육업체 해커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자칫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 문구들을 내세웠다는 이유다. 수년 전부터 자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1위' 부당광고에…공정위, 직접 팔 걷어붙여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커스는 부당 광고 행위 혐의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별도의 신고를 받고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사교육 업체 광고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에 나서왔다.
지난 2019년에는 부당광고 방지 자율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업계 전반에 깊게 자리잡힌 부당 광고는 손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해커스를 포함한 교육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온·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할 때 마치 관례와 같이 '업계 1위' 등과 같은 애매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인 집계를 통해 나온 결과라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공동 1위는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셈이 된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회사가 1위를 했던 특정 연도 혹은 수상·인지도 조사와 같은 사례들을 인용하는데, 세부 내용은 광고 구석이나 맨 하단에 확인이 매우 힘들 만큼 작은 글씨로 게재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취준생, 수험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렇듯 자정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해커스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그간 지적받은 부당광고 논란을 뿌리뽑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측 관계자는 "그간 여러 루트로 시정 조치를 내려왔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번 조사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가 전부 완료된 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커스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특별하게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해커스 자회사들 역시 상당한 광고비 지출에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 나서
이 가운데 해커스어학원을 비롯, 해커스 자회사들도 적지 않은 액수의 금액을 광고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제표에 따른 지난 2020년 말 기준 해커스어학원이 2020년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약 31억원이다. 같은 기간 해커스어학원의 매출액은 271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손실액은 13억원이다.
주력 자회사인 챔프스터디의 경우 매출액(1090억원)의 30.5%에 달하는 330억원을 광고선전비로 사용했다. 이곳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7·9급, 경찰, 소방 등 공무원시험 인강 및 오프라인 학원 운영, 외국어 인강 사업 등을 맡고 있다.
챔프스터디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0.4%인 4억원이다.
광고에 지나치게 힘을 준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 해커스 관계자는 "별다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관계사인 해커스어학연구소의 경우 15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를 공격적으로 단행, 업계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20년 해커스어학연구소는 강남역캠퍼스가 밀집한 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연달아 취득했다. 1㎡당 공시지가가 3540만 원에 달하는 곳으로 대지 면적은 1709.40㎡이며 건축면적 773.12㎡, 건폐율 45.23%인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건물이다.
이로인해 해커스어학연구소의 2020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122.1%를 기록, 2019년 6.4%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