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배우 김승우의 아버지 김모 씨가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당했다.
부동산 투자 유치로 인한 약 3천만원에 이르는 경비를 수년째 미지급한 혐의다.
스포츠조선 취재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오늘 24일 서울 용산 경찰서를 통해 김승우의 부친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 민사 고소에 이은 형사 고소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모 씨는 2016년 11월경 A씨에게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소재에 좋은 땅이 있다며 개발 분양까지 6~7개월이면 되고 총 수익은 세후 12억원 정도 나오니 5:5로 나누자고 투자 제안을 했다. 하지만 A씨 측은 "김모 씨의 말과는 달리 진행 과정에서 계약서가 다르게 작성되고 투자를 강압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관계자들과의 골프 라운딩 등으로 생기는 경비를 계속해 지급하게 했다"며 "김승우의 아버지가 2천억대의 자산가라고 소개받았는데 당시 발생한 약 2700여만원의 경비를 수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에게 전화하면 계속 핑계와 변명만 하니 기다리다가 2019년 12월 3일 피고소인에게 정산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지만 답변이나 연락을 받지 못해 결국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고소장에는 "김모 씨는 자신을 유명 연예인 부친이라고 소개하며 자식들이 공인이면 나도 공인이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자식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며 김승우 김남주 부부를 거론한 김모 씨 발언도 담겨 있다.
현재 김승우 부친의 민사 고소건은 약식 재판에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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