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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현, 소속사에 '내용증명' 먼저 보냈다…'템퍼링' 시도 자인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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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서지혜(37)와 열애중인 김정현(31)이 소속사와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현의 소속사 오앤 엔터테인먼트(이하 오앤)는 8일 김정현과 전속계약 기간에 대한 조정을 받기 위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측과 김정현이 생각하는 전속 기간이 다르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한 업계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김정현이 최근 갑자기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불거진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정현이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5월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소속사 측에서 놀랐다. 이에 소속사측은 곧 '개인적인 일로 드라마에서 중도하차 후 '사랑의 불시착' 출연 계약을 맺을 때까지 11개월을 활동기간에서 배제해야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하지만 김정현은 똑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 배우의 전속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연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기획업자'와'연기자'가 합의해 정해야 한다. 김정현의 전속계약서에도 이러한 항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기획업자'는'연기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공식적으로 김정현은 2018년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시간'에서 하차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지만 11개월만에 컴백해 활발히 활동했기 때문에 사유는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논란은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엄히 금하고 있는 '탬퍼링(사전접촉)' 문제다. 계약기간 종료 전 다른 구단과 접촉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하는 것이다. 연매협 역시 전속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진 다른 기획사와 접촉 하거나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물론 템퍼링은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알기 힘들다. 하지만 문화창고 측은 서지혜와 김정현의 열애설을 부인하면서 '서지혜의 소개로 김정현과 전속계약을 논의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앤 측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김정현과 템퍼링을 시도했다고 자인한 셈이 된 것.

관계자에 따르면 오앤 측은 내용증명을 받고 김정현이 전속계약 종료의사가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다른 소속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보도가 나간 후 부랴부랴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